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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경안전교육원 에서는 2012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 건설안전 및 근로자 건강관리

교육구분 오전교육 오후교육 교육생
준비물
월~금요일
(공휴일)
오전 08:30~12:30
오후 13:00~17:00
개인신분증, 교육비
토요일
오전 09:00~13:00
오후 13:30~17:30

준비물 개인신분증, 교육비

출장 교육 실시 가능 (교육 일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가능)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곡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보의 2, 제 32조의 2, 제 32조의 3
- 산안법 시행령 제 26조의 11부터 제 26조의 13
- 신안법 시행규칙 제 37조의 2부터 제 37조의 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제 13조의 2부터 13조의 7


의무주체 & 교육대상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1시간
안전보건조치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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