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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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경안전교육원 에서는 2012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 건설안전 및 근로자 건강관리
교육구분 오전교육 오후교육 교육생
준비물월~금요일
(공휴일)오전 08:30~12:30 오후 13:00~17:00 개인신분증, 교육비 토요일 오전 09:00~13:00 오후 13:30~17:30
강사명 황명사, 백낙천, 김대한 준비물 개인신분증, 교육비
출장 교육 실시 가능 (교육 일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가능)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곡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건설현장 의무적용
(14년부터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별 적용)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06월 01일 2014년 12월 1일 이후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법 적용
교육 실시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근로자 1인당 5만원/사업주 500만원 이하)500억원 이상 2012년 12월 01일 120억원 이상 2013년 06월 01일 20억원 이상 2013년 12월 01일 3억원 이상 2014년 06월 01일 3억원 미만 2014년 12월 01일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보의 2, 제 32조의 2, 제 32조의 3
- 산안법 시행령 제 26조의 11부터 제 26조의 13
- 신안법 시행규칙 제 37조의 2부터 제 37조의 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제 13조의 2부터 13조의 7
의무주체 & 교육대상
의무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1시간 안전보건조치 1시간